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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문투고규정 개정(제5조 심사료 및 게재료)에 따른 논문게재료 면제 신청서 입니다.
<논문투고규정 제5조 심사료 및 게재료>
(5) 단, 주저자(또는 책임저자)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 게재승인을 받았지만, 모든 저자들이 소속기관 또는 연구/용역사업으로부터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주저자(또는 책임저자)가 편집위원회에 알리고(신청서 제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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