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한 우리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첨부 파일에서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개요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추가)
본 규정은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자와 학회 지원 과제 또는 기타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자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적용한다.
제3장 출판윤리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3번항 추가)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③ 게재논문의 저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비 지원으로 발간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