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연구회의 설치)
본회에는 해양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종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원 10인이상이 발의하여 연구회의 명칭, 목적, 연구사업 및 운영방식등이 명시된 연구회 내규와 설치요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2. 본회 회원의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였을 때
제2조 (연구회장)
연구회의 장은 연구회 회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단,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
연구회의 위원은 연구회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연구회의 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해당연구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6조
연구회의 장은 정기총회 2개월전에 해당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회의 재정)
연구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회의 해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위원 ⅔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2. 이사회에서 연구회의 활동이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