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정관 제1장 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하는 편집위원을 분야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한다.
(1)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세부분야를 “해양 물리 및 환경 모델링”, “해양 화학, 수질 및 독성”, “해양 생물 및 생태계 평가”, “유류오염 및 신재생에너지”, “해양 폐기물 및 재처리”, “청정선 및 해양공학”, “환경정책 및 교육”의 7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4) 전국을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의 7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각 지역에 최소 1명 이상의 의원을 위촉한다.
위원장, 편집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회지 및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각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간사 :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 :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에 의해 배정된 논문의 심사진행 및 게재여부의 추천, 게재 추천논문에 대한 인쇄 원고의 취합 정리를 관장한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개회의 조건으로 위임장은 유효하다.
(2) 정기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4주 이전에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기적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의 전문학술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의 발간은 연간 4회 실시하며 다음의 각항에 따라 한다.
(1) 발행일은 2월, 5월, 8월 그리고 11월의 25일로 한다.
(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된 논문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게재한다.
(3) 학회지의 형식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발간 요령”을 따른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의 토의와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