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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안내 (제5조 심사료와 게재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130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에서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경우 관련사업 및 과제로부터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게재료 납입을 면제함으로써 사업이나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연구자들의 투고를 장려하고자 논문게재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심사료는 종전대로 시행하며, 게재료만 해당됩니다.



<논문투고규정 제5조 심사료와 게재료 >


(5) , 주저자(또는 책임저자)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 게재승인을 받았지만, 모든 저자들이 소속기관 또는 연구/용역사업으로부터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주저자(또는 책임저자)가 편집위원회에 알리고(신청서 제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일자 : 2020. 8. 11일  )

 첨부파일
논문게재료_면제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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