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어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하였습니다. ('18.7.17)
이에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히는 내용으로 하는 우리 학회 논문투고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1권 4호(11월25일발간 예정)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논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합니다.
<논문투고규정 제4조 게재 결정 논문>
(1)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원고는 심사자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최종 내용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2.0)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확인은 저자의 책임이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oo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 성명/oo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 성명/oo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oo대학/박사후 연구원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 및 윤리서약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