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훈령[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5조, 7조에 따라 연구선공동할용 분과위원회를 위원을 추천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되어 내일 8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아래 서류를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위원 첨부서류 : 이력서 , 사진 첨부 요청
회신메일 : kosmee@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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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훈령[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 제5조, 7조에 따라 연구선공동할용 분과위원회를 위원을 추천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되어 내일 8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아래 서류를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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