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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회지 논문투고 규정_ 제3조 원고작성 요령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중 제3조 원고작성 요령에 대해서 첨부와 같이 항목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일 : 2025년 2월 17일

2. 적용시기 : 28권 2호(5월 25일) 발간논문 투고분부터~

3. 개정사유 : 학회지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항목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작성 요령으로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첨부파일
논문투고규정_제3조 원고작령 요령 개정(구,신 비교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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