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0호「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지정(기부금단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6년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은 법인 세제 혜택을, 개인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기부금을 통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학문 발전과 실용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내실을 기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