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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7


안녕하세요!


정경제부 고시 제2026-70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지정(기부금단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6년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은 법인 세제 혜택을, 개인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기부금을 통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학문 발전과 실용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내실을 기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1.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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