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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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우리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은 법인 세제 혜택을, 개인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3년간)
우리 학회는 기부금을 통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학문 발전과 실용화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내실을 기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